법률

고소 진행 중인데 게임사 측에서 자료를

상대방과의 거래시 대화 내역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해당 부분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넣어놨는데

해당 수사관분께서 메일로 요청하여주시면 수사에 최대한 협조드리고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답변만 계속 와서 보통 이런건 피해자가 따로 요청은 못하는건가요 ?

그리고 이걸 수사관님한테 부탁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받을 수가 있는건가요 ?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했다고 하여 게임사가 질문자님에게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관을 통해 확보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대화 내역에 접근할 수 없는 이유를 알기 어려우나, 상대방의 대화 역시 포함된다는 점에서 일방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고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도 확보를 요청한다고 반드시 그 이행을 하는 건 아니고 수사상 필요에 따라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