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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

내일 수사관한테 피해상황자료제출하고 수사관한테 참고인 제가 수사에도움 드릴거있냐물어봐도되여?

피해상황 자료제출 피해큰액이큰면 참고인저에게 큰문제가있을지 제일걱정이네여 수사관님게

참고인제가 카톡의로 피의자랑 열락이되니까

제가 수사에도움줄수있냐고물어봐도되나여?

참고인 권리 안내서 는진술거부권은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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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에 도움을 주기 위한 행동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참고인 권리안내서가 진술거부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상관없으시며 얼마든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니 진술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지금 피의자와의 관계에 따라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라면, 계속 연락이 되는 점을 설명하여 수사에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묻고 가능하면 협조하는 것이 본인에 대한 사건 처리에 있어서도 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