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산정시 아들이 그동안 부모에게 먀달 일정하게 용돈을 드린것은 공제대상에 포함되나요?
상속세 산정시 아들이 그동안 부모에게 먀달 일정하게 용돈을 드린것은 공제대상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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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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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아쉽게도 공제받으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상속세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자산을 바탕으로 세금이 산출됩니다.
이때 부채(차용금)는 공제 가능하나, 용돈은 공제 어려울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도 아니며, 상속세 신고 시 상속공제 항목도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는 부모에게 주는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상속세 신고 시 별도로 공제되는 공제항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계산시 자녀가 피상속인에게 드린 생활비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