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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그윽한고래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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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산정시 아들이 그동안 부모에게 먀달 일정하게 용돈을 드린것은 공제대상에 포함되나요?

상속세 산정시 아들이 그동안 부모에게 먀달 일정하게 용돈을 드린것은 공제대상에 포함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아쉽게도 공제받으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상속세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자산을 바탕으로 세금이 산출됩니다.

      이때 부채(차용금)는 공제 가능하나, 용돈은 공제 어려울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도 아니며, 상속세 신고 시 상속공제 항목도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는 부모에게 주는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상속세 신고 시 별도로 공제되는 공제항목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계산시 자녀가 피상속인에게 드린 생활비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