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소송 시 문서제출명령 신청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직장내괴롭힘을 당해 소속기관에 신고를 하였고 감사조사결과 직장내괴롭힘이 아닌 공무원품위유지위반 징계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인사혁신처는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공무상요양 불승인 취소 청구에 대해 나홀로소송을 진행중입니다

<문의사항>

1. 이런 상황에서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했는데, 혹시 문제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2. 특히 '문서제출의무의 원인' 선택하는 항목이 있는데,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인용문서)'에 체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제 경우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 제344조의 ① 인용문서와 ⑤ 그 밖에 제출이 필요한 문서 중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지요

(조사결과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지만, 비공개되어서 소장에는 감사관실 담당에게 전화통화하여 조사결과서 상 직장내괴롭힘 불인정 근거를 전해 들었으며 그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한 상황임)

<문서제출명령 신청서>

신청취지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문서의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문서의 표시

원고의 2025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하여 ㅇㅇ구청에서 실시한 조사결과보고서 일체

문서의 취지(내용)

위 문서에는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소속기관 감사관실의 조사 경위, 조사 방법 및 범위, 가해자·목격자 등 관계자에 대한 문답 내용, 사실관계 확인 내용,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소장에서 위 조사결과 및 그에 따른 판단의 적정성을 다투고 있으며, 갑 제4호증 녹취록에서도 감사관실 담당자에게 위 조사결과서의 조사 및 판단 내용에 관하여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서를 가진 사람

피고(인사혁신처장)

증명할 사실

1. 소속기관의 조사가 2025. 10. 22. 당일 사건에 한정되지 않고, 그 이전부터 이어진 가해자의 반복적인 언행(욕설, 인사 거부, 업무상 소통 배제 등)에 대하여도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그 구체적인 조사 내용

2.가해자의 ‘혼잣말’ 진술에 대하여 소속기관이 어떠한 사실관계와 자료를 조사·확인하고 이를 판단의 근거로 삼았는지 및 그 구체적인 조사 내용

3. 2025. 10. 22. 동장실에서 있었던 동장·사무장·가해자·원고 간 4자 면담(가해자가 스스로 행위의 동기를 밝히고 오해를 인정한 정황)에 대하여 소속기관이 실제로 어떠한 조사를 실시하였는지, 특히 당시 참석자인 사무장 등에 대한 조사 내용 및 그 면담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4. 소속기관이 원고와 가해자 사이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내용 및 고려 사항

5. 가해자의 과거 유사 징계 전력에 관하여 소속기관이 어떠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이를 이 사건 조사 및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판단에서 어떻게 고려하였는지 및 그 구체적인 조사·판단 내용

6.소속기관이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기초로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어떠한 사실관계 및 판단 근거에 따라 판단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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