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노씨들 맘
노씨들 맘

임대계약 만료전 다음 들어올 세입자랑요

제가 아직 임대기간이 안끝나긴했는데 가게를 나가려고 부동산에 광고를 냈고 건물주가 새로 할 사람이 있다고 계약하자하는데 저한테 세금을 내야한다고 해서요 저는 기간전에 나가긴해도 바로 들어올 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서 계약만하는건데 제가 내야할 세금이 뭐가있나요? 급해요 전문가부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상황에 경우에는 제가 보았을 때는, 세금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금을 부담할 거리가 딱히 없어보이는데,

      임대인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일정 부분 깍아달라거나 내가 왜주냐는 등으로 접근하시어

      조금이라고 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에 나간다고 하여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정확하게 어떤 명목의 세금이 왜 부과되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