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계약 만료전 다음 들어올 세입자랑요
제가 아직 임대기간이 안끝나긴했는데 가게를 나가려고 부동산에 광고를 냈고 건물주가 새로 할 사람이 있다고 계약하자하는데 저한테 세금을 내야한다고 해서요 저는 기간전에 나가긴해도 바로 들어올 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서 계약만하는건데 제가 내야할 세금이 뭐가있나요? 급해요 전문가부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상황에 경우에는 제가 보았을 때는, 세금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금을 부담할 거리가 딱히 없어보이는데,
임대인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일정 부분 깍아달라거나 내가 왜주냐는 등으로 접근하시어
조금이라고 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에 나간다고 하여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정확하게 어떤 명목의 세금이 왜 부과되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