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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상사조154
길쭉한상사조15420.12.29

30대 미만 청년이 세대분리를 했을 때 소득이 중위소득 40%이하가 돼 최초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세대주가 되기 전으로 돌아가나요?

질문할 사항이 많아 질문을 너무 길게 해 드려 죄송합니다. 또한 중위소득을 계산 할 때 세대주와 세대원의 소득과 재산만을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세대분리를 한다면 부모님의 소득이 포함되지않고 중위소득이 산출되는 것인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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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해당 기준일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인정된 세대주 요건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세대주의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세대분리가 된다면 별개로 산정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