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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오리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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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첫 무주택 자격요건에 해당 될까요?

대전의 한 지역 주택 조합에 가입되어있엇습니다.

2018년 법 개정 이후 사업 승인이 나서 분양권=주택 보유로 알고 있으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화해 권고로 2024년 2월 부로 탈퇴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상황이며 혼인신고는 되어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생애 첫 무주택 자격 요건이 맞을지 궁금합니다.

*공급계약서는 체결하지 않았으며, 안심보장증서는 받았던게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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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 첫 무주택자 자격 요건에 대해 문의하셨군요. 생애 첫 무주택자 자격 요건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18년 법 개정 이후, 분양권이 주택 보유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으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화해 권고로 탈퇴하신 경우는 특별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분양권을 실제 주택으로 보유한 것이 아니라면, 무주택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배우자는 무주택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고, 안심보장증서의 수령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이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법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주택청약이나 생애 첫 주택 구입과 관련된 정확한 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상황에서 생애 첫 무주택자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법적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분양권과 관련된 법적 지위나 안심보장증서의 수령 여부 등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배우자는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상황이며 혼인신고는 되어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생애 첫 무주택 자격 요건이 맞을지 궁금합니다.

      *공급계약서는 체결하지 않았으며, 안심보장증서는 받았던게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분양권을 취득하였다면 주택에 해당되는 만큼 이 부분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