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명의신탁 땅과 상속분할소송

저희 부부는 현재

남편의 형과 두 가지 소송중입니다

첫번째는 남편과 형이 2016년 둘이 같이 천평의 땅을 형이 6000만원 저희가 5500만원에 구입했는데 그 당시 형의 명의로 하고 10년후에 형은 뷰가 좋은 위에땅 60% 저희는 아래땅 40% 나누고 명의를 각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2023년 강아지 운동장 대여 사업을 시작 하면서 아래땅에 7000만원응 들여 시설을 하고 사업을 잘 하고 있었는데 형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영업을 방해하고 결국을 비대면으로 방문하는곳을 열쇠까지 걸어 노면서 영업을 방해해 저희는 2024년 8월말부터 예약창을 닫았고 형에게 땽의 명의를 주던지 돈으로 달라는 소송을 했습니다

저희는 명의 신탁 자체가 불법이라 지금 강제 조정으로 문서를 받았는데 땅에대한 5500만원과 시설에 대한 500만원이라는 너무 황당한 금액을 통보 받고 지금 너무나도 괴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땅값이 3-4배 올랐는데 저희는 원금 그대로 5500에 펜슬이나 정화조 지하수 농막 데크등 이전 할수 없는시설을 두고 500만원이라는 금액을 받고 나가라니 너무 황당한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오늘 형한테 부모님 아파투에 대한 상속소송 문서를 받았는데 본인이 기초수급자인 부모님대신 아파트 청약금 계약금 잔금 다 본인이 냈다고

본인이 95% 저희가 5% 상속을 나눠야 한다고 합니다 땅에 대한건 명의 신탁이 불법이고 아파트는 명의신탁이라 자기꺼라고 하고 살아계신 부모님은 독립유공자 연금에 국가 유공자 연금 까지 받았습니다

아파트 대출금은 아버님 통장에서 나가다가 돌아 가신후 어머님 통장 그리고 어머님 25.10.12돌아가신후 지금은 체납된 상태입니다 저희는 두 소송다 불리한 상태인가요?

땅에 대한 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상속에 대한 소송은 변호사 선임을 안 하려고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대법원 판례상 무효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의뢰인은 형에게 매수자금 반환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7천만 원을 투입한 지상 시설물은 부당이득 반환이나 유익비 상환 청구 등을 통해 실질적인 가치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강제조정안은 법원의 일방적 제안일 뿐이므로, 현재 산정된 금액이 현저히 낮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감정평가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 아파트 상속 소송의 경우, 형이 대금을 납부했더라도 실제 부모님 명의의 자산이라면 공동상속인 간의 법정 상속분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이 주장하는 95% 기여분은 객관적인 자금 출처와 부모님 부양 정도를 입증해야 하므로 쉽게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대출금 체납 등 부채가 있는 상태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