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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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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만약 인권침해를 받을때 약간 다치거나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었다면 이를 인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권 침해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그러한 손해의 인과관계나 손해액을 특정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 인권침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고, 이러한 권리침해로 인해 어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정신적고통이 따르는 것인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인권 침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권 침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시고, 법적 절차를 밟으세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면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민사상 위 질의상의 인권 침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라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