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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닉네임5555
25년,26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기준상
육아휴직중인 임산부가 상시근로자로 포함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국민연금 납부 + 건강보험 납부
B.건강보험만 납부
C.다른 방법 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세법 해석상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휴직 기간 중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이 정상 납부되어 근로소득 원천징수 등 실질적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확인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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