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임산부의 상시근로자 포함 기준이 궁금합니닺

25년,26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기준상

육아휴직중인 임산부가 상시근로자로 포함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국민연금 납부 + 건강보험 납부

B.건강보험만 납부

C.다른 방법 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세법 해석상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휴직 기간 중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이 정상 납부되어 근로소득 원천징수 등 실질적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확인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