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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바구미192

우람한바구미192

전세금 반환 전 이미 월세를 준 경우 보상 범위

결혼을 앞두고 있어 26.1.5 일 먼저 이사를 마치고 이불을 등 일부 소품을 남기고 신혼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집주인으로 부터 3/27일에 전세금을 받기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11일에 일부 짐을 가지려 갔는데 집 주인이 제 짐을 모두 버리고 현재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주어버린 경우 제가 보상 받을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혀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재물 손괴와 주거 침입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신규 임대차 계약 개시를 중복하여 납부한 월세의 반환과 버려진 물품에 대한 비용 등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