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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부드러운라떼
갈수록부드러운라떼

계약이 끝나기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 이사를 했습니다

집주인이랑은 얘기가 다 된 상황이지만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까지 2달정도 남아 그때까지 기존 집에 전입신고를 유지해야하는 상황이고 새집 계약은 제 명의로 하였습니다 새로 온 집에 전입신고를 2주 안에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새 집에 부모님을 먼저 전입신고 하고 보증금을 다 받고 제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자니 원래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독립세대가 되어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원래 집에 부모님을 전입신고 하여 동일세대로 만들고 며칠뒤에 부모님 명의로 새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다른 해결책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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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집에 당초부터 가족들이 함께 전입하여 온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새 집에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존 집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먼저 반환받거나 계약 해지 후 임차권 등기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존 집에 부모님이 전입하시게 되면 대항력이 유지가 되므로 질문자님이 새로 이사하시는 집으로 전입을 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