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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파릇파릇한억만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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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진열대 유리 파손 배상 책임있나요?

담당 매대 청소하다가 오픈형 냉장고 유리판을 깨뜨렸어요 떨어뜨리거나 던진 것도 아니고 바닥에 내려놓기 직전 공중에서 깨져버렸는데 배상 책임 있나요? 네가 깨뜨린 거니 물어내라고 하시면 할 생각 있는데 그래도 좀 억울해서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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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근로자가 손해 전액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리를 일부러 떨어뜨린 것이 아니고, 업무 중 정상적인 청소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사용자가 감수해야 할 범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그 경우에도 과실비율 등을 따져 일부만 청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너무 억울하시다면 배상 전 분할 상환이나 과실비율 조정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업무 중 과실로 사업장에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관리책임도 있으므로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할 수 있으나 사용자와 협의가 잘 되지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과실비율을 책정하여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과실유무, 정도에 따라 일정 부분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을 추가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손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해당 손해 전액을 배상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적절히 협의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