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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시봐도믿음직한민들레
오래만난 여자친구를 저희업장에 고용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주소지는 따로 되어있고 카드사용 이런건 입사부터 완전 분리해뒀고 월급도 세금 다떼고 주고요
결혼시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실제근무는 했어요
가능하다면 사업주 지원금도 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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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배우자가 되었더라도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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