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빌라에서 벽돌이 떨어져 차에 떨어졌는데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하나요?

2021. 04. 22. 17:41

옆건물은 다세대 빌라 입니다.

건물 옥상이 노후되어 벽면이 떨어지면서 돌맹이가 본인건물 주차장에 떨어져 차가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런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아니면 자차 보험처리밖에 답이없나요??

노후된 벽면이 계속 떨어질거같은데 후 대책은

누구에게 물어야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옆 빌라의 관리 소홀로 벽면이 떨어져 차량 파손이 되었다면 옆 빌라의 소유주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자신의 차량 자차로 선 처리를 하고 보험회사에서 빌라 관리 소홀에 관해 조사 후 구상권 청구하는 방식으로 많이 처리 합니다.

2021. 04. 2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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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관리 책임 등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면 해당 벽돌이 낙과하여 차량에 손해를 끼친 점에서 대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당 빌라의 소유자에게 청구해 볼 수는 있겠으나 해당 소유자가 다 다른 경우라면 해당 소유자 전원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다소 복잡한 경우로 전원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2021. 04. 24.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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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옆건물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책임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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