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희망퇴직후 전년도 급여 인상분 받을 수 있나요?
55세 정년으로 희망퇴직과 임금피크제중 희망퇴직을 선택하여 퇴직금을받고 동회사에 촉탁직으로 3개월 근무하는 과정에 전년도 급여 인상분이 지급되었으나 희망퇴직자는 제외되어 못받았습니다. 희망퇴직자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상황을 몰라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이 소급 인상된 사례로 보입니다.
이경우 원칙적으로는 재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고 보며,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급여 인상이 결정된 경우라면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인상분 소급적용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정해진 바가 없으면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