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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치타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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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후 전년도 급여 인상분 받을 수 있나요?

55세 정년으로 희망퇴직과 임금피크제중 희망퇴직을 선택하여 퇴직금을받고 동회사에 촉탁직으로 3개월 근무하는 과정에 전년도 급여 인상분이 지급되었으나 희망퇴직자는 제외되어 못받았습니다. 희망퇴직자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상황을 몰라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이 소급 인상된 사례로 보입니다.

      이경우 원칙적으로는 재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고 보며,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급여 인상이 결정된 경우라면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인상분 소급적용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정해진 바가 없으면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