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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수줍은이구아나126
수줍은이구아나126

연말정산 카드공제에 대해서 ??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합이 1년에 500만원 이상이면 공제가 안되나요???

연소득이 500이상인건가요

사용한 카드가 500이상인가요??


아빠가 개인사업하시는데 제소득을 알수잇나요?? 미성년자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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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등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이상 사용하셔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총급여금액 25%초과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40%에 대해서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로서 자녀의 교육비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소득요건이 해당되지 않아 추징당하거나 소득금액증명원을 받아보지 않는 이상은 확인하기 힘들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신용카드, 직불,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1천만원이면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연간 250만원 이상 소비해야하고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은 250만원 초과분부터입니다.


      500만원이라는 금액은 정해진바 없습니다.


      2. 제삼자가 본인의 소득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지출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을 하신다면 본인(자녀)의 지출액에 대해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본인의 소득은 파악이 어려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사용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