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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다람쥐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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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연말정산시 질문이요?

산후조리원 포함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사용,대출 등은 적용이 안되나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는 적용이 안되나요?기부금의 경우는 최대금액이 얼마인지요? 부모님과 등본상 같은 주소일때 혜택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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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대상자인 상시근로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수고용직은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특수고용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용역의 제공이 근로자에 가깝다면 공제가 가능할 것이지만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지역가입자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공제받지 못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기부금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자는 세법상 한도 이내의 기부금 지출액에서 16.5%(기부금 1천만원 초과금액은 33%)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고용직이신 사업소득자이실 경우 사업자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유류비 등의 비용들입니다. 산후조리원같은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들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시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실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고용직도 세율 동일하게 적용 될겁니다 그리고 적용범위도 같은걸로 알고있습니다. 부모님과 같은등본상 거주라도 실거주가 다르시다면 안됩니다. 실제 같이거주하고 계시고 부모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라면 부양가족 세금 혜택 해당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에는 과세방식에 특수고용직이라는 별도의 카테고리가 없습니다.

      세법에는 근로소득 일용소득 프리랜서사업소득 이런식으로 과세가 되는데 본인의 소득이 세법상 3가지 소득중 어떤소득으로 신고 되시는 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소득이 일용직 분리과세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현직장 연말정산으로 과세문제가 종결되므로 별다른 종소세확정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 소득이 4대보험적용되는 근로소득이나 프리랜서사업소득(지급시3.3%원천징수되는 방식)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라면 현직장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한 이후 매년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은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소득금액은 연말정산시 수령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데로 입력하시면되고 사업소득은 수령받은 금액에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등의 경비를 반영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산출한 사업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화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 산출후 세율을 곱한후 사업소득수령시 원천징수당한 3.3%의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시면됩니다.

      통상 사업소득에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면 종합소득세 납부가 아닌 오히려 환급을 받을 확률이 더 높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