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단지 내 CCTV 열람
아파트 단지 내 자전거와 보행자간 사고가 있었고 자전거운전자 쪽에서 뒤에서 받았음에도 잘못에 대해 말을 번복하여 CCTV를 열람하기 위해 관리실에 갔으나
관리실에서는 개인정보 때문에 보여줄 수 없고 경찰에 접수하여야 열람이 가능하다 하여 신고접수를 했는데 경찰 쪽에서는 피해자 쪽에서 하고싶은데로 다 할 수 있는게 아니다. 사고정황 상 가해자 피해자가 나뉘어졌고 원인이 다 밝혀진거니 CCTV를 안볼거다. 라고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니 CCTV를 봐야 하는것 아닌지 하여 접수한것인데 경찰쪽에서는 가해자 피해자가 구분되었으니 안보고 진행할거다 라고 합니다.
CCTV를 경찰조사관이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면 피해자인 당사자가 확인하는 방법이나 권리가 없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