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CCTV 열람
아파트 단지 내 자전거와 보행자간 사고가 있었고 자전거운전자 쪽에서 뒤에서 받았음에도 잘못에 대해 말을 번복하여 CCTV를 열람하기 위해 관리실에 갔으나
관리실에서는 개인정보 때문에 보여줄 수 없고 경찰에 접수하여야 열람이 가능하다 하여 신고접수를 했는데 경찰 쪽에서는 피해자 쪽에서 하고싶은데로 다 할 수 있는게 아니다. 사고정황 상 가해자 피해자가 나뉘어졌고 원인이 다 밝혀진거니 CCTV를 안볼거다. 라고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니 CCTV를 봐야 하는것 아닌지 하여 접수한것인데 경찰쪽에서는 가해자 피해자가 구분되었으니 안보고 진행할거다 라고 합니다.
CCTV를 경찰조사관이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면 피해자인 당사자가 확인하는 방법이나 권리가 없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cctv를 열람할 권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또는 제출명령 신청 등 방법으로 자료요청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경찰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원만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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