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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도요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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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CCTV 열람

아파트 단지 내 자전거와 보행자간 사고가 있었고 자전거운전자 쪽에서 뒤에서 받았음에도 잘못에 대해 말을 번복하여 CCTV를 열람하기 위해 관리실에 갔으나

관리실에서는 개인정보 때문에 보여줄 수 없고 경찰에 접수하여야 열람이 가능하다 하여 신고접수를 했는데 경찰 쪽에서는 피해자 쪽에서 하고싶은데로 다 할 수 있는게 아니다. 사고정황 상 가해자 피해자가 나뉘어졌고 원인이 다 밝혀진거니 CCTV를 안볼거다. 라고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니 CCTV를 봐야 하는것 아닌지 하여 접수한것인데 경찰쪽에서는 가해자 피해자가 구분되었으니 안보고 진행할거다 라고 합니다.

CCTV를 경찰조사관이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면 피해자인 당사자가 확인하는 방법이나 권리가 없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cctv를 열람할 권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또는 제출명령 신청 등 방법으로 자료요청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경찰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원만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열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당사자라도 해당 cctv영상에 질문자님 외 다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이상 질문자님이 임의로 이에 대한 열람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