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가요

급여 이체 날이였는데 대표 부재로 인해 대표가 하는 업무를 제가 받아서 이체 진행하다 제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이체를 했습니다 따로 인수인계 받은건 없고 그냥 너가 이체 하라고만 했던 상황이였고 대표가 잘 못 이체 된 상황을 바로 인지하고 연락해서 유선상으로 상황 보고 드렸는데 제 실수니까 저보고 책임지라고 제가 책임지는게 맞다면서 제 급여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 된 금액으로 원래 지급 해야 할 직원에게 이체 하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 했는데 해당 사건으로 오늘 추가로 납부 해야 할 이체건도 미납되게 생겼다며 그 금액은 어떻게 책임질거냐고 하시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얼만큼 책임을 져야하나요

우선 은행에 착오송금반환 신청하겠다고 보고 올렸는데

이체 받은 사람이 반환 거부 할 경우 제 반환 급여는 받아 볼 수 없는걸까요 현재 3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해당 문제로 퇴사 요구하면 저는 응할 수 밖에 없는지 반대로 제가 책임지고 퇴사 하겠다고 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순 업무상 과실로 착오송금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전액을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실제 손해, 근로자 과실의 정도 등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에 근로자 동의 없이 손해액을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하는 등을 할 수 없습니다. 퇴사 강요에 대하여서도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수가 있었다고 하여 본인의 임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임금 그대로 전액 받아야 하고,

    추후 손해발생시 사업주가 질문자님에게 손해발생 여부, 정도, 인과관계, 본인의 과실여부 등을 고려해서 청구 / 판단이 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상기 사유로 해고 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질문자님이 실수로 한 행위로 질문자님의 임금을 반환하게 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상기 사유만으로 질문자님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울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