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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생기있는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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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에 따른 절세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도-매수를 준비중에 있는데요~(매도 아파트 8.67억, 매수 아파트 9.23억)

매도 아파트의 경우 지분은 본인/배우자/자녀 총 3명으로 나뉘어져 있고, 기존 아파트의 매도 비용을 새로운 아파트 매수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매수 아파트의 경우 지분을 본인/배우자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자녀의 지분 약 2억이 부모에게 증여하는 형태로 인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세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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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하게 되면 2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공제금액인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차용증 작성 후 상환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아파트를 공동으로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자녀의 아파트 매각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데,

    자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입금에 대한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며, 부모님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자녀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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