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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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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마다 문을 발로차고간 학생들 멱살잡았는데 쌍방인가요?

새벽마다 3번째 문을 발로차고 도망가더라고요 매번 경찰에 신고해도 계속해서 멱살을 잡았는데 폭행으로 고소한답니다 쌍방인가요 아님 단순 폭행인가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멱살을 잡는 행위 역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쌍방사건으로 보입니다.

  • 단순폭행입니다. 상대방이 폭행을 한 것은 아니므로 쌍방폭행이 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남의 집 문을 발로 차고 도망한 것은 별개의 건으로 따로 고소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멱살을 잡는 행위 자체도 폭행으로 보고 있으며 상대방이 특별히 질문자에 대해서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라면 쌍방 폭행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