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년 최저 임금 언제 결정이 나는 것일까요?
내년 최저임금이 10210원~1044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이 확정되는 시점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액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8.5.까지 고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금년 8월 5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