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대지급금 산재보험 가입이 안되면.....
임금체불 문제로 노동청 신고했고 법원에서 이행권고 결정나서 어떻게 간이대지급금 신청할수있는 단계까지왔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 서류 제출하니까 사업주가 산재보험이 가입이 안되있어서 사업주 조사를 또해서 강제로 산재보험을 가입시켜야 간이대지급금을 받읗수있다던데 사업주가 영원히 출석안하면 어떻게하죠??? 출석해도 산재보험 가입 안하면 그만인데 .... 간이대지급금 영원히 못받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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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지복지공단이 여러 조사를 거쳐 산재가입대상 사업장인지를 판단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출석 조사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연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각 종 조사에
적극 임하면 공단의 판단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을 거부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가입조치할 것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수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출석을 거부하여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면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