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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비단벌레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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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제출서류중 출입자명단 허위기재 및 사인위조 시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공기업과 계약을 맺어 일을하고있고 중도 퇴사자가 있는데 후임자를 구하지 못해 퇴사자의 이름을 포함해서 사인을 한뒤 제출을 하였습니다.해당 사원포함해서 인건비 산출하였구요.아직 퇴사처리는 하지않았지만 퇴사처리할시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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