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자친구 금전거래 (주담대 자금조달계획서 차입금, 데이트통장, 공동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존에 제 명의(A)로 개설된 통장으로 이성친구(B)와 데이트통장 및 공동적금을 진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택구입을 하면서 이성친구(B)에게 약 4,5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건은 약 2억원 미만은 매월 원금납입기준이라면 무이자가 가능하다고 하여 그렇게 차용증은 작성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시 상황설명과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황 1.
(1) 매월 일정 금액을 제 명의(A)로 개설한 모임 통장에 이성친구(B)와 본인(A) 각각 입금 후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
(2) 매월 각자 10만원씩 여행자금으로 본인 (A) 명의로 개설된 적금통장에 입금하는 중
: 분기 혹은 연말에 여행으로 사용된 비용 (본인(A) 신용카드로 선결제)을 정산 (여행적금통장 → 개인통장)
상황 2.
(1) 본인(A)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이성친구(B)에게 약 4,500만원 금액을 빌림 (차용증 작성 완료)
: 차용증 무이자, 매월 50만원 (원금) 납입예정, 5년 기준, 나머지 잔여금 5년 뒤 일시상환 예정 조건
기존 상황은 상황1. 이며, 최근에 상황2.가 발생했습니다.
매월 원금 기준으로 이성친구(B)에게 원금을 갚아 나갈 예정인데,
기존에 하고 있던 데이트 통장 및 공동 적금을 기존대로 진행해도되나 문의드립니다.
(데이트 통장 및 적금 → 본인(A) 명의)
탈세/증여 혹은 세무조시 시에 문제가 있을까 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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