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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라떼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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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루 11시간(기본 8시간, 연장 3시간)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 포함해서

273.7시간이 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근무제라면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시간+15시간×4.345주×1.5=306.8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일 11시간 1주 5일 근로하는 경우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9시간이며, 1일 3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은 월 65.18시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자로 가정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이 65.175시간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