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객의 소비자보호원 신고협박 역신고 가능할까요?
어느 고객 한분이 지속적으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해외 구매대행 상품이라 반품시 왕복배송비가 드는데 이거 못내겠다고 소보원에 신고한다는 협박을 지속적으로 하고있네요.
반품에 대한 안내사항은 제품 상세페이지 및 홈페이지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역신고 가능할까요? 방안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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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한다는 것은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고소하여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고객이 장기간 말씀하신 내용으로 협박을 하고 있다면 그러한 내용이 녹취 등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