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버워치 게임 중 통매음 가능성에 대하여

오버워치 게임 도중 시비를 붙은 상대와 더불어 네명이 상대에게 쉽게 죽는 모습에 '계속 처대주고있네' 딱 이렇게만 채팅을 쳤는데 통매음이 성립이 될까요? 고소장 접수 과정에서 각하나 반려될 가능성이 높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의 의미나 표현 정도를 고려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