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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양241
이번에 정부가 막걸리 관란하여 기타주류 형태 관련하여 큰 주세개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막걸리관런하여 맛을 첨가한 막걸리와 기타주류가 어떤 형태로 주세개편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우석 세무사
로어택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막걸리에 향료와 색소를 첨가하여도 주세법상 탁주(막걸리)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막걸리에 향료와 색소를 첨가하는 경우 탁주(막걸리)로 인정되지 않아 기타주류로 분류돼 막걸리 750ml의 출고가격이 1,000원인 경우, 한 병당 246원씩의 주세가 부과되었으나, 탁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병당 33원씩 주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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