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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임차권등기 명령 결정을 피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아서 임차권등기를 신청했는데, 집주인이 임차권등기 명령 결정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권등기를 하는 방법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을 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7월19일자로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가능토록 주임법이 개정되었기에 더이상 피한다고 등기를 못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두세번 보내고 그 근거로 임차권 등기 명령 하시는분들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받아서 요즘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지않고 잘해결 되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라고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확인하게 되고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제때 하지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어 임대차계약을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에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강제력이 없기때문에 임대인이 무조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반환을 계속 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까지 진행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