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이 임차권등기 명령 결정을 피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아서 임차권등기를 신청했는데, 집주인이 임차권등기 명령 결정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권등기를 하는 방법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을 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7월19일자로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가능토록 주임법이 개정되었기에 더이상 피한다고 등기를 못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두세번 보내고 그 근거로 임차권 등기 명령 하시는분들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받아서 요즘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지않고 잘해결 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라고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확인하게 되고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제때 하지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어 임대차계약을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에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강제력이 없기때문에 임대인이 무조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반환을 계속 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까지 진행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