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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똘똘한꽃새194

똘똘한꽃새194

현금배당말고 주식배당시 세금납부형태

내일은 에코프로 배당을 받는날인데요.

1주당 현금배당 500원에 주식배당 3%가 추가로 나오거든요.

액면가는 500원이고, 4월20일 오늘 종가기준 609,000원 입니다.


다음이 질문입니다


1. 단수주나 현금배당은 받은 현금에서 원천징수하면 세금이 바로 나갈텐데, 주식배당은 추후 매도시에 매도가격에서 세금이 징수되는건가요?


2. 아니면 액면가격이 현재 500원인데 500원에서 징수되는건가요?


3. 아니면 기타 정한 특정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액이 특정되는건가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식배당을 받는 경우 주식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정합니다.

      주식을 배당받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배당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주식 자체를 배당하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배당소득을이 계산

      하며,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시가는 주주총회 결의일의 거래소 종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향후 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주식 양도차익을 산청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