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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재판 중에서 형사사건 판결선고일에 기각판결이 뜨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던데 기각판결이란게 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판결선고 결과가 기각 으로 나오는 것은
1심이 아닌 2심, 3심의 경우로 보입니다.
1심 판결의 경우 유죄의 경우 형을 선고하고, 무죄의 경우 무죄를 선고하지만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거나 2심 판결에 대해서 상고한 경우
항소나 상고에 대해서 원심판결을 유지할 경우
항소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항소기각, 상고기각 으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항소가 상고가 기각된 경우는 원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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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 2심, 3심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2심 및 3심은 각 항소, 상고를 하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항소기각, 상고기각으로 판결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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