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캬톡을 염탐합니다. 제가 바람핀것도 아닌데
친구도 없어서 인터넷 에서 주저리주저리 하는게 전뷰인데 ... 그것마저 염탐 당하고 있습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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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의뢰인이 올린 글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범죄가 아니기에 형사고소가 어렵습니다.
다만 의뢰인에 대하여 어떠한 글을 남긴다면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의 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질문자님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열람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염탐하는 것인지 방법을 알 수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염탐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본인 동의없이 그 대화내용을 보면 통비법위반이나 사생활침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