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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까칠한올빼미62
1일 3시간 근무에 월 21일간 일을 할 경우와
20일 근무할 경우 의료보험 및 각종 세제상의 유불리가 있다고 하던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사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아무것도 내지 않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하는데 저를 위한 것인지
사업장의 이득을 위해서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20일 정도 일할 경우에는 별도로 소득신고 없이 전액 급여를 받는 것이 훨씬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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