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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손꼽히는산양
갑자기손꼽히는산양

합의금 관련으로 상대가 계속 끝낸다 하고 말을 바꿉니다.

합의서의 내용은 500만원을 상대에게 지급하라는것이였고.

합의 상대는 그냥 200만원만 받고 합의 끝내겠다- 라고 하여 200만원을 바로 내고 끝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갑자기 이제 나머지 받으러왔다- 라고 하는데 증인도 있지만 상대의 증언도 있습니다.

몇달째 이 일로 합의 다 끝냈다 라고 하면서 매달 100만원씩 받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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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말만 믿지 마시고, 명확하게 서면(합의서)을 작성하여 마무리 짓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서 내용과 별개로 상대방이 감액하여 마무리하기로 한 경우 그러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합의가 종결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합의의 경우 합의가 파기되면서 다시 그 책임이 문제될 여지도 있기에 적절히 협의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하실때 합의서를 작성하신 후에 합의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으면 상대가 합의 내용을 쉽게 어기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합의서를 작성 후 합의금을 지급하시게 되면 합의내용이 명확하기에 더 이상 합의금을 요구하기 어려워 집니다.

    한편에서는 합의금을 계속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죄 등 범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