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 근무시간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장시간 여쭤보고자 합니다.
당사 출근시간이 08:30부터 17:30 퇴근입니다.
당일 특별한 사유로 08:00 출근해서 23:00까지 근무했다고 하면 연장시간은 총 6시간이 되는걸까요?
여기서 저녁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해서 5시간이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연장시간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저녁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면 연장근로시간은 5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