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갚을 것처럼 속여서 돈을 빌린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갚기로 한 날짜를 지키지 못하고 미루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금액은 20만원이 됩니다. 처음에 15만원을 요청했더라도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금액이 2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20만원을 받아 사용했고 갚기로 약속했다면 계약 금액은 2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면,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이지 형사 사건인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