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30회제한 꼭 필요한 치료라도 회수제한을 풀 수 없나요?!
잘못된 자세와 2번의 교통사고로 경추 요추가 나이에 비해 통증 압박 도출등 다양한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하다보면 심하게 아플때가 있다보니 이미 30회도수치료를 소진해 버렸는데요
어떻게 횟수를 늘릴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보험적용을 받으면서 치료를 이어갈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고민이네요 ㅠㅡㅠ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는 실손보험의 주요 비급여 항목으로, 보험사들이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정 횟수 이상을 받으면 의사소견서나 의료자문으로 치료 필요성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것이 보험사의 일반적인 방침입니다.
도수치료의 횟수 제한은 가입시기별로 다르지만, 3세대 이후 실손보험 부터 1년에 50회 정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4세대 현재 실손보험에서는 10회 이상시 병적호환입증해야 추가 10회씩 보장을 합니다.
교통사고인 경우는 물리치료를 받고도 호전 되지 않을경우 도수치료를 인정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일정이상 치료시 과잉진료로 판단하여 지급거절 할수가 있습니다.
보통 10회 또는 20회 정도의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횟수를 초과했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1년횟수기 때문에 1년이 지나셔야 다시 보장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과다 청구가 많아서 실비비중 도수와 주사차료를 금강원에서 막았어요. 1인 최대 30회 1년이니 다음해에 하시면 됩니다. 또 실비가 많이 오를거에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횟수제한과 가입금액을 소진하셨다면 도수치료가 아닌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으로 치료하셔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도 많이 보상 받으시면 갱신시보험료 인상요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에구 그러셨군요 안타깝지만 횟수를 늘릴 방법은 없습니다. 약관에 정해진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