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다시 행사가능한가요
아파트 전세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2년 갱신연장 거주후(총 4년거주) 시세에 맞추어 보증금을 5% 이상 올려주고 다시 재계약으로 2년 연장해 금년 12월 만기가 다가옵니다. 이때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행사할수 있는지요? 시세에 맞추어 보증금을 5% 이상 증액시 새로운 전세계약으로 간주되지 않는지 상세한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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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세에 맞추어 보증금을 증액했다고 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대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확답을 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소위 임대차3법이 시행된지 이제 4년이 되었기 때문에 질문하신 분의 사안과 같은 분쟁이 아직 법원에 제기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제 생각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할 수 있는데 1회 사용 후 재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의 특약이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갱신청구권 행사 후 당사자간에 새로운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으로 의사합치가 되어 계약체결이 되신 경우에는 이후 갱신청구권을 새로 행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새로운 계약으로 볼 여지가 많으며 갱신청구권 행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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