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액 소송 때 사업자 이름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현재재 골프장 회원권 환불 문제로 소비자원 신고, 구청 민원, 내용 증명까지 보낸 상태입니다
내용증명때는 상호이름으로 넣었는데 민사 소송때는 정확한 이름을 알아야 하는것 같더라구요
이 경우에 직접 묻고 소송 얘기 꺼내도 무방할까요/
추가로 여기가 본점이 아니라 분점인데 분점 사업자 번호를 몰라서 본점에 고소진행해도될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묻고 소송이야기를 하셔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분점에서 계약을 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계약분쟁에 대하여는 분점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 제기를 위해서는 정확한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를 하여야 가능합니다. 정확한 확인 (사업자 등록 번호 등으로 특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