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 개인회생 시 전세보증금 어떻게 되나요
현재 전세 거주 중인 오피스텔 계약 만기가 다가와 재계약하기로 하고 계약서 언제 쓸지 일정 조율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인이 개인회생 신청한다며 재계약 진행 못한다고 중개인에게 통보받았습니다.
중개인은 허그에 전화해서 상황 알리고 대위변제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100프로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워서 어떻게 해야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상황이라면 그 이행청구가 가능할 때에는 보험 범위 내에서는 지급을 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그 이행 청구에 대해서는 허그 측을 통해서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겠지만 대항력과 우선변제순를 유지하면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청구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