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드민턴 레슨을 받다가 다른 수강생의 앞니를 부러뜨렸습니다.어떻게 보상해야할까요?
배드민턴 레슨을 받는 도중 뒤에 있는 다른 수강생을 보지 못하고 부딪혔습니다. 그 수강생의 앞니가 부러져서 바로 같이 치과로 가서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수강생에겐 개인이 든 보험이 있어 그걸로 처리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정확한 금액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 수강생도 본인이 너무 뒤에 바짝 붙었으니 본인 과실도 있다고 하지만 제가 치긴 했으니 죄송할 따름입니다. 좋게좋게 해결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보상점은 어느정도일까요?
나온 치료 금액의 어느 정도 범위에서 보상해야할까요?
따로 피해보상도 해야할까요?
강사님과 저와 수강생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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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라면 질문자님은 앞에 있었고, 상대방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과실비율로 따지면 상대방에게 더 큰 과실이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은 30~40%라면 상대방 과실은 60~70%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과 협의를 하시고 최대한 금액을 맞춰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고 상대방이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면 일부 책임을 감면할 수 있고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다만 강사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