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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4.26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나요?

만약 정부에서 평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그날 일반 근로를 하게 됐을 때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나요? 만약 회사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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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도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5인이상기업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5인이상인 기업에서 휴일 근로를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5인 미만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 그날 근무하였다면 휴일에 근로한 임금과 50%이상의 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일반 공휴일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