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법무사 수수료에 대해서는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고 법무사는 이 보수표를 기준으로 법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할
것입니다.
기존에 추진된 한정승인 관련 사항에 대한 수수료는 법무사 님과 직접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