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퇴사 후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날짜가 어떻게될까요 ?
2년 근무를 하고 1월 17일 날짜로 무단퇴사를 했고 비대면으로 퇴사 얘기 끝에 사직서는 메일로 제출했습니다 .
그 뒤로 연락도 없고 퇴직금 언급이 따로 없어서 회사측에 제가 먼저 퇴직금 IRP계좌를 카톡으로 보내도 계속 읽고 답장을 안하며 미응답으로 나오십니다 .
무단퇴사하면 1달 무단결근으로 하여 3개월치 퇴직금이 줄어든다 하는데 그럼 1달 무단결은 한것으로 치면 제가 1월 17일 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니까 언제 까지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정당 한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