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퇴사 후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날짜가 어떻게될까요 ?
2년 근무를 하고 1월 17일 날짜로 무단퇴사를 했고 비대면으로 퇴사 얘기 끝에 사직서는 메일로 제출했습니다 .
그 뒤로 연락도 없고 퇴직금 언급이 따로 없어서 회사측에 제가 먼저 퇴직금 IRP계좌를 카톡으로 보내도 계속 읽고 답장을 안하며 미응답으로 나오십니다 .
무단퇴사하면 1달 무단결근으로 하여 3개월치 퇴직금이 줄어든다 하는데 그럼 1달 무단결은 한것으로 치면 제가 1월 17일 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니까 언제 까지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정당 한걸까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2024년 3월 1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퇴직금은 2024년 3월 15일까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퇴사 통보 효력은 익월 말일이 지나 발생하므로 회사가 4대보험을 유지하고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3월 1일이 퇴사이고 3월 14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민법 제660조)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고 임금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한다면 3월 1일을 퇴직일로 간주합니다.
3월 14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