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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무단퇴사 후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날짜가 어떻게될까요 ?

2년 근무를 하고 1월 17일 날짜로 무단퇴사를 했고 비대면으로 퇴사 얘기 끝에 사직서는 메일로 제출했습니다 .

그 뒤로 연락도 없고 퇴직금 언급이 따로 없어서 회사측에 제가 먼저 퇴직금 IRP계좌를 카톡으로 보내도 계속 읽고 답장을 안하며 미응답으로 나오십니다 .

무단퇴사하면 1달 무단결근으로 하여 3개월치 퇴직금이 줄어든다 하는데 그럼 1달 무단결은 한것으로 치면 제가 1월 17일 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니까 언제 까지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정당 한걸까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2024년 3월 1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퇴직금은 2024년 3월 15일까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월급제 근로자라면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2월 29일까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퇴사 통보 효력은 익월 말일이 지나 발생하므로 회사가 4대보험을 유지하고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3월 1일이 퇴사이고 3월 14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민법 제660조)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고 임금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한다면 3월 1일을 퇴직일로 간주합니다.

      3월 14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