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폭력 협박죄 인정범위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현재 동급생 학생에게 협박을 당했습니다
이 학생은 저에게 sns로 1대1로 계속 만나자며 욕을 하였습니다.
이학생은 작년에 동급생을 때려서 폭행죄로 현재 보호관찰중인 학생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학생이 계속 저에게 1대1로 만나자했는데 전과가 있으니 이것도 협박죄로 성립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대일로 만나자고 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죄라고 보기 어려우나, 이전에 협박을 한 적이 있는 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일대일로 만나자고 하며 욕설을 한 것이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합니다. 일정한 해를 가한다는 말없이 단순히 만나자고 한 것만 내용이라면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