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 동원훈련 공가처리 받을 수 없나요?

2019. 10. 13. 16:28

동원예비군 훈련 2박3일(10월 22일10월24일)을 받을 예정인데요 제가 야간근무하는 날과 겹칩니다 (10월20일~10월23일) 그래서 공가를 받으려고 하니 야간근무일때는 공가처리를 해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동미참처럼 부대로 출퇴근 해서 근무시간과 안겹치면 보장 못해주는건 알겠는데 부대에 꼬박 2박3일을 다 있어야하는데 공가처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예비군법 제10조 (직장 보장)"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언급한 예비군훈련시간이 근무시간과 겹칠 경우에는 훈련에 필요한 시간을 사용자는 주어야 하며, 상기 언급된 "예비군법 제10조 및 행정해석 (근기 1455-8213)"에 의거 상기 근무시간과 겹치는 예비군훈련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합니다.

그리고 "예비군법 제15조 (벌칙)"에 의거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2019. 10. 1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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