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신박한갈매기
신박한갈매기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제공 꼭 해야하는지..??

제가 교통사고를 초등학생때 당하고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후유증이 남아 돈벌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이혼후 아버지랑 단절되어

연락도 안하고 얼굴 안본지도 몆년이라

부양의무 포기하고 싶은데

금융정보 꼭 제공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원칙적으로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1.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고, 소득과 재산이 적을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에게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제공

    수급권자를 부양할 수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있다면 부양 능력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부양의무자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에 서명해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금융정보 제공 예외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없이도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 실종신고 접수증 등으로 연락 두절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아버지와 연락이 끊긴 지 몇 년 되었고, 연락처나 소재를 알 수 없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 부양 거부 사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양을 받지 못하는 상황뿐 아니라, 아버지가 부양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관련 증빙 서류(경찰 신고 내역, 상담 기록, 진단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