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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도마뱀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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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지정전 조합원주택구매 보유만해도 비과세인가요?

올해12월 완공인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있습니다

등기권리증 상 2017년9월 재개발전 빌라 구매후 조합원이 되었고 안양시 동안구가 2018년도 8월28일에 조정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완공되면 실거주하지않고 부모님이 2~3년 거주후 아파트매매 예정입니다.

이경우 실거래하지않고 보유만 2년이상해도 비과세기준에 합당한걸로 아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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