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정지역지정전 조합원주택구매 보유만해도 비과세인가요?
올해12월 완공인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있습니다
등기권리증 상 2017년9월 재개발전 빌라 구매후 조합원이 되었고 안양시 동안구가 2018년도 8월28일에 조정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완공되면 실거주하지않고 부모님이 2~3년 거주후 아파트매매 예정입니다.
이경우 실거래하지않고 보유만 2년이상해도 비과세기준에 합당한걸로 아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